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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 기간 무면허 소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을 ~~
    카테고리 없음 2020. 2. 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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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면허의 취소로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음주 면허 취소로 면허정지 기간에 다시 소음주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소음주로 단속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행정 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분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구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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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경남에서는 sound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답변서를 받고 보충 서면까지 제출하며 재결심정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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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무면허로 단속하고 면허 정지 기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무면허 단속이 된 기준에서 다시 1년이 시작되면서 1년 후에 면허증을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면허 단속이 되어 1주일 그다 sound의 행정 심판에서 면허 취소에 것 110일 면허 정지를 감경이 되고, 무면허 결격 기간이 1년이 지그와잉소의 행정 심판에서 구원 받은 면허증이 살아 그와잉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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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행정심판의 청구 전이 자신의 행정심판의 청구 후 답변서를 받기 전에 무면허로 단속되면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구제행정심판 청구 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비결입니다.


    신뢰와 진심, 정말 함께하는 좋은 파트너 댁 행정사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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